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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아이들의 맑은 눈과 지역의 온기 지킨다… 대표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폐교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경북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늘어나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로 위협받는 학생들의 눈 건강과 구강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추진,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근거도 신설되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조례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 시행 근거 신설, △행정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교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기존의 ‘대부’ 규정을 ‘유상·무상 대부’로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폐교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맑은 눈으로 넓은 세상을 보고, 걱정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았다”라며, 덩그러니 남겨진 폐교가 흉물이 아니라 다시금 사람의 온기가 도는 지역의 보물단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따뜻한 약속들이 학교 현장과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행복으로 닿을 때까지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어 경북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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