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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 생활밀착 치안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선화 의원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협력 공백을 해소하고, 부천역 일대 기행 BJ 방송, 심야 군중 혼잡, 원도심 골목길의 범죄 불안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선화 의원을 비롯해 원미·소사·오정 경찰서 관계자와 부천시 집행부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조문에 반영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통과된 조례에는 부천시가 생활치안 정책의 실질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부천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시민 요구 기반의 치안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천시·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공식화해, 기존의 단순 협조를 넘어 상시적이고 구조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부천시가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분명히 한 것”이라며 “부천역 일대 기행 BJ 방송, 골목길 불안, 학교 주변 위험요인 등 시민들이 호소해 온 문제에 대해 시와 경찰·소방·교육기관이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조례인 만큼, 조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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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소사역 급행전철 반드시 정차해야"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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