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오는 6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 사유지 668필지, 37만 9천 제곱미터(㎡)
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2024년)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해(2024년) 6월에는 기본조사를 통해 작성된 토지·물건조서의 누락사항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토지·물건조서를 사전에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
지난해(2024년) 7월에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지난해(2024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손실보상계획 공고·통지를 통해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토지·물건조서에 대한 열람을 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지난해(2024년) 8월 소유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물건조서를 보완했다.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지난해(2024년) 9월 말부터 올해(2025년) 4월까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1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각 1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총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최종 선정했다.
약 7개월간 진행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입회하에 3개 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상에 누락되는 물건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보상액을 산정했고,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해 오는 6월 5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한다.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위해 협의 기간 중 협의 장소로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과 가덕도 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구.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총 3곳을 운영한다.
특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뿐만 아니라 가덕도 내에서도 협의 장소를 운영하며, 소유자 등 보상 대상자는 보상협의와 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