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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인공지능(AI) 중점학교 113교 확대 운영

초·중·고 단계별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 본격 추진

 

(누리일보)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초등학교 53교, 중학교 33교, 고등학교 27교 등 총 113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중점학교'는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정보 교육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교육 사례를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인공지능(AI) 교육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다.

 

학교급별 운영 방향을 보면,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 및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정보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체험 중심의 연구 과제 학습을 운영한다. 중학교는 자율시간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학생 주도 인공지능(AI) 탐구활동을 강화한다. 고등학교는 인공지능(AI)·정보 관련 과목을 교육과정 내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진로와 연계한 심화 AI 교육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중점학교가 2025년 40교에서 2026년 113교로 3배 가까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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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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