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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즉동 주민 삶의 질 높일‘구즉문화센터’개소

건강·여가·문화를 아우르는 주민복합공간

 

(누리일보) 대전시는 유성구 와룡로 149에 위치한‘구즉문화센터’의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 이금선 시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구즉문화센터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한 환경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여가·문화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다.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본사업은 총사업비 243.92억 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되었다.

 

시설은 연면적 5,113㎡,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완성됐다.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로컬푸드 매장, 북카페,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상 1층 관리사무실, 취미교양실, 열린도서관, 공동육아방, 창작공방 ▲지상 2층 스터디카페, 정보화교육장, 마을커뮤니티공간(구즉아름채) ▲지상 3층 헬스장, 다목적체육실(GX룸), 사우나실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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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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