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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치는‘교육활동보호’체계 강화

대전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6년 시행 계획 심의 및 확정

 

(누리일보) 대전시교육청은 2월 19일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교육활동보호 시행 계획’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증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마련됐으며, 3대 핵심 과제와 31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 관련 민원대응 체계 구축,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확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 및 수사 동행 변호사 연계, 맞춤형 개인·집단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침해 유형별 학교 맞춤형 예방교육,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등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개최 전 양측 동의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위한 기회를 지원하며 상담·법률·제도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관리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실천 주간’을 연 2회 실시한다. 아울러 마음 쉼 치유캠프, ‘오늘하루 토닥토닥’, 교원 안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예방과 회복 중심의 지원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최재모 교육국장은 “2026년 교육활동보호 시행 계획은 사안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예방·치유·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선생님은 보람을, 학생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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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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