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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의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시민 인식 부족 문제와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절 기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법안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은 대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과 법안 변경 사항,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해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확보를 위해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변경된 법안의 핵심 특례 축소와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칭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국가 지원과 권한 이양 관련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완화된 점은 통합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산업 특례와 자치권 보장이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은 주민 생활과 지역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 동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준비단 명칭의 취지와 역할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준비단이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조직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시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청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안부 요청만 있으면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법안이 지역과의 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됐고, 당초 법안에 담겼던 재정·권한 등 실질적 이익이 불명확해졌다”며, “대전 시민 입장에서 통합의 구체적 이익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법안대로라면 대전광역시는 폐지되는 구조”라며, 대전 시민들이 이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합안이 정부가 말하는 ‘5극 3특’ 등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당초 의회 의견청취 당시 전제였던 법안과 현재 행안위 의결안은 내용이 크게 달라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시 무엇이 좋아지는지 시민에게 단답형으로 설명하기조차 어렵다”며, 재정·특례 조항이 재량 규정으로 바뀐 점을 들어 실질적 이익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충청광역연합 출범도 준비에만 2년이 걸렸는데, 통합을 두 달 만에 추진하는 것은 졸속 통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민주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통합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담아 가결했으며, 향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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