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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쉽게 이해해요

2026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사전 설명회 개최

 

(누리일보) 충남교육청은 12일도내 영유아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유보통합 시범사업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의 2026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사업에 기반한 유보통합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충남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안착을 위해 준비됐다. 아울러 기관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관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다.

 

설명회는 ▲충남형 유보통합 시범 사업 운영 방향 ▲사업별 세부 운영 내용 ▲기관 참여 방법 ▲현장 지원 체계 등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쌍방향 소통 중심의 설명회로 운영됐다. 특히, 2025년 운영 실제 사례인 ▲공모사업 계획서 ▲현장 지원 요청서 ▲정산서 등을 미리 안내하여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남의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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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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