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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감사위원회 ‘공직기강확립 유공’ 대통령상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포상서 사전 컨설팅감사 부문 광역단체 최우수기관 선정

 

(누리일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직기강확립 유공 정부포상’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부문 광역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차이 등으로 인해 능동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컨설팅)하는 제도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650건의 컨설팅을 제공, 도·시군 및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합리적인 업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공유재산, 보조금 및 인허가 행정 지원, 장기 미준공아파트 사용검사 처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사전 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주요 컨설팅 사례집 발간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자체 질의응답 게시판(Q·A) 운영 등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사후 감사 위주의 기존 방식을 넘어서 사전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지도 감사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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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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