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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1건 적발

도 민생사법경찰, 설맞이 성수품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

 

(누리일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설 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합동단속에서 1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59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80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처벌위주 단속이 아닌 사전안내와 현장계도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1건으로 지난해 추석 합동단속 적발 건수 7건(원산지 미표시 5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 2건) 대비 6건 감소했으며, 74개 업소는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도는 도·시군·농관원이 지속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의무 등에 대한 홍보활동이 적발 건수를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명절을 맞아 소비자 신뢰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업자들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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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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