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2.2℃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12.0℃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전북자치도, 시군 특례 발굴 역량 강화 전략 세미나 개최

시군 핵심사업과 전북특별법 특례 연계 전략 공유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주 소셜캠퍼스온 전북에서 ‘전북특별법 시군 특례 발굴 역량 강화 전략 세미나’를 열고, 시군별 핵심사업을 특례 조문으로 구체화하는 전략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군 현안 사업을 법적 특례로 연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시군 간 협력형 특례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14개 시군 특례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현안 사업을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무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전북연구원과 도가 각각 정책 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윤경 도 총괄지원과장은 올해 시군 특례 발굴 정책 방향과 추진 로드맵을 설명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천지은 박사는 전북특별법에 실제 반영된 사례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의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천지은 박사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기존 법령을 분석해 중앙부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전환하거나 도 단위 인증·지정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특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부처 협의를 이끌어내는 ‘조닝 전략’, 타 지역 특례를 전북 여건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식, 행정 권한 불일치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특례로 일원화하는 방식 등이 소개됐다.

 

발제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권한 이양 사례 등이 제시되며, 시군 사업이 특례 조문으로 전환된 실제 모델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자유토론에서는 시군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을 특례 조문 형태로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특례 발굴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입법 과정이라는 데 공감하며, 도와 시군이 원팀으로 전략적 특례 발굴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시군별 핵심 특례를 구체화하고, 1대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은 특례를 통해 시군 핵심사업이 도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군 주도의 전략적 특례 발굴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