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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재정집행점검단 가동으로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부교육감 단장으로 재정집행점검단 본격 운영

 

(누리일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2월 10일 오후 본청 및 교육지원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및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 최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월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 집행 실적을 공유하고, 집행 부진 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에 돌입한다. 특히 연간 소비·투자 분야의 집행률을 집중 관리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모든 예산이 계획대로 신속히 투입되도록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금, 집행, 계약, 시설 등 4개 중점분야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신속집행 실무추진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즉각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상반기 신속집행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 평균 80%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교육부 목표 대비 15%p를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공공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한정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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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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