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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설 연휴에도 100% 가동 상태 유지

13~19일까지 특별경계근무… 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집중

 

(누리일보) 대전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9일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대전 지역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에는 현장 출동 인력과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 차량과 주요 장비를 100%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주택,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귀성․귀경객 이동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대전소방은 현장 안전점검과 예방 홍보 등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소방은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의 의료·생활 안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병원․약국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대전소방 119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과 운영 중인 약국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정 내 전기․가스 사용 안전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대응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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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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