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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우려지역으로 찾아오는 이동측정시스템

보건환경연구원, 11일부터 산업단지 등 대기질 실시간 측정

 

(누리일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대기질을 파악할 수 있는 이동측정시스템을 1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동측정시스템은 차량에 고정식 대기측정소와 동일한 성능의 측정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장비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7개 항목을 24시간 연속 자동 측정할 수 있다.

 

연구원은 올해 산업단지 인근, 민원 발생지역 중심으로 시․구청의 신청을 받아 13개 측정지점을 선정했으며, 12월까지 연간 150일 이상 현장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태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동측정시스템은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실시간으로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며 “생활 주변 대기오염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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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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