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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준비 대전시청에서 한 번에!

대전시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지역상품 직거래 장터 개최

 

(누리일보) 대전광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시청 1층 로비에서‘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및 지역상품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장터에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물론, 인접한 6개 시․군(공주시, 금산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영동군)이 함께 참여해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올해 행사에는 기존 농․특산물과 사회적․마을기업 제품에 더해 우수중소기업 제품이 새롭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참여 폭을 넓혀 지역의 우수상품과 가공식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선보임으로써 장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장터에서는 ▲사과, 배, 건어물 등 품질 좋은 제수용품 ▲사회적․마을기업제품 ▲새롭게 합류한 우수중소기업 상품 등 총 58개 농가 및 업체의 제품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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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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