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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설 앞두고 태평시장 화재안전 점검

비상소화장치․출동로 확인… 상인 대상 예방 캠페인 병행

 

(누리일보)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 태평시장을 방문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비상소화장치 작동 상태와 소방차 출동로 확보 여부 등 주요 안전시설 전반을 확인하며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화재 위험 요소 사전 제거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며 자율 안전관리 실천을 당부했다.

 

김문용 본부장은 “연휴 기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소방시설 관리와 화기 취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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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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