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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통합법안 강력 비판

분권 없는 행정통합은 껍데기일 뿐.. 통합 성공 조건부터 바로 세워야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이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분권이며, 분권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구조를 새로 짜는 일”이라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통합 이후 더 큰 혼란과 책임 전가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권은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는 구조”라며 “이는 통합을 통한 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 구조를 그대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 구조로 인해 지역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행정통합만 추진한다면, 지방은 통합 이후에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커지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날개를 달아줘야 할 지방에 짐만 얹어놓는 통합은 시민을 위한 통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병철 의원은 “분권이 동반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의 조건과 설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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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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