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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배움자리 개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누리일보) 충남교육청은 아산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10일부터 12일까지 심의위원 4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배움자리는 2026~2027학년도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공정하고 교육적인 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과정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및 유의 사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권역별로 진행되는 이번 배움자리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과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및 적용 원칙,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점검 사항, 불복 사례를 통한 심의 결정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김지철 교육감은“단순히 피해와 가해를 가려내는 처벌 중심의 심의를 넘어,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돕는 교육적인 해결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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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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