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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국회 행안위 소위 앞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강력 촉구”

국회 천막농성 이틀 째, 오전 9시 50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 찾아

 

(누리일보) 9일부터 국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투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강력 촉구했다.

 

-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통합특별법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법안은 11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도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택. 강특법 3차 개정 즉각 통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시도인 5극은 빠른 속도로 국회 심사대에 오른 반면, 정부 부처 협의까지 마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 째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강원・전북・제주・세종, 이른바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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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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