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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

도 자경위, 10일 자치경찰 사무 설명·지역 현안 사항 청취 등

 

(누리일보)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0일 아산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아산 온양1동 통장협의회 등 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선 김영배 위원회 사무국장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범죄 예방과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자치경찰의 주요 역할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자유로운 의견 청취 시간을 통해 주민들이 평소 느꼈던 지역 치안 문제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생활 속 안전, 교통 불편, 범죄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는 자치경찰의 치안 행정 서비스에 주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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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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