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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도제도약지구 최종선정 쾌거

지역전략산업 맞춤 인재 양성으로 도제학교 발전 방안 마련

 

(누리일보) 충남교육청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도약지구’ 공모 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제도약지구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이 선정됐으며(충남, 인천, 경북) 각 지구별로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도제도약지구를 통해 ‘직업계고 → 지역 전략산업 취업 → 후학습 →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단순 취업을 넘어 지역 산업을 이끄는 전문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국방·군수 등 충남의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도제도약스쿨(천안공업고, 서산공업고, 국방항공고, 강경상업고)을 중심으로 직종 고도화를 추진하고, 피텍(P-TECH) 및 일학습병행과 연계한 후학습 경로를 강화하여 진정한 유럽형 마이스터 성장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도제도약지구 성공을 위해 지역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학습기업 현장 교사 협의체 운영으로 학부모가 신뢰하고 학생이 선택하는 도제학교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도제도약지구 선정은 충남 직업교육의 방향성과 경쟁력이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충남 도제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기술인재 양성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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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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