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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가족원 자원봉사회, 장애인복지시설에 20포 전달

행복매장 2호점 수익금, 사랑의 쌀 됐다

 

(누리일보) 대전여성가족원은 자원봉사회 행복매장 2호점 운영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우리사랑’에 쌀 20포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자원봉사자들의 꾸준한 참여와 시민들의 기증 물품 구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나눔 활동의 일환이다.

 

행복매장은 재활용 가능 물품과 기증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판매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장터이며, 대전시청에 행복매장 1호점과 여성가족원에 행복매장 2호점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행복매장 2호점은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쌀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중증장애인 40여 명이 거주하는 시설에 쌀을 기탁하며 의미를 더했다.

 

윤희숙 여성가족원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참여가 모여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행복매장이 나눔과 순환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행복매장은 시민 누구나 물품 기증과 구매를 통해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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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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