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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 연휴 안정적 수돗물 공급 걱정마세요!”

상수도사업본부, 물 수요 증가와 동파 대비 24시간 급수 상황실 운영

 

(누리일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설 연휴 기간 수돗물 사용량 증가와 혹한기 동파 등 비상상황에 대비, 안정적 급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돗물 안전공급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19일간 취․정수장 등 관내 109개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급수차․병입수 생산시설 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마쳤다.

 

아울러, 본격적인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5개 지역사업소 총 7개 반(총 70명)으로 구성된 급수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각종 민원 대응 및 신속한 현장 지원에 나선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사업소별 긴급 복구업체와 급수상황실을 연계, 24시간 비상대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주‧야간 구분 없이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에 대해 각 사업소 급수상황실로 연락하면 신속한 안내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종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의 수돗물은 전국 최저요금, 전국 최고품질의 우수한 먹는물이다”라며, “대전‧세종‧계룡 시민 모두가 수돗물 걱정없는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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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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