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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완주 농촌돌봄농장 방문… 농업으로 실천하는 돌봄 현장 점검

전북자치도, 전국 최다 26개소 운영… 사회적 약자 돌봄·치유 모델 확산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9일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을 방문해 ‘농촌돌봄농장’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돌봄농장의 추진 성과를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돌봄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독거노인·지역 아동·다문화가정·폭력피해자 등에게 농업 활동 기반의 치유·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1년 10개소에서 2025년 26개소까지 확대하며 5년 연속 전국 최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그라스팜은 2019년 경기도에서 완주로 귀농해 조성된 농장으로, 라벤더·로즈마리·애플민트 등 허브류 재배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향기치료 및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로마테라피스트인 이현희 대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발달장애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농촌의 가치를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허브 재배 시설과 체험장을 둘러본 뒤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치유와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농촌돌봄농장”이라며 “이러한 모델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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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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