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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올해 338개교에 학교안전지킴이 465명 투입

외부인 출입 관리, 교내외 순회 지도…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 학교 환경 조성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이 학교폭력 등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38개교에 총 465명의 학교안전지킴이를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각 학교장이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는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자원봉사형 학생보호인력이다.

 

학교안전지킴이는 △외부인 출입 관리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교내·외 순회 지도 등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실태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안전지킴이 제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안전지킴이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살피며 안전 확보와 예방 중심의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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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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