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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도 수자연, 연리 1% 저금리 융자 지원…어가당 최대 3억까지

 

(누리일보)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다.

 

신용 상태 불량자이거나 최근 2년간 사업 부정행위자,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전복,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로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내수면) 대상 배합사료 구매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지원금리 1%)으로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기간은 대상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일시·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신용조사서, 양식업 면허·허가 신고서 사본, 어업경영체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도 수산자원연구소(수산관리과, 수산질병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조민성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물가 인상 등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어업경영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식 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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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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