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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근거 마련

도의원 발의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신속한 세정지원 가능해져

 

(누리일보) 충남도는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세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2월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 전반에 지방세 감면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성범 세정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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