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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공정한 제주교육 위한‘청렴 파수꾼’찾습니다

20일까지 ‘제4기 청렴도민감사관’ 공개 모집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일까지 ‘제4기 청렴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행정의 자율적 통제와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학교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건의하고 교육 분야 부패 요인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등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13명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중 학사, 교육행정, 법률, 회계, 건축, 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제4기 감사관의 임기는 2026년 4월부터 2년간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20일 오후 6시까지 방문 혹은 우편(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3기 청렴도민감사관은 지난해 도내 초중고 46개교 종합감사에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청렴 릴레이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배포와 도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시민감사관협의체 회의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도민 여러분의 전문적인 식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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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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