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흐림동두천 10.1℃
  • 맑음강릉 17.0℃
  • 황사서울 11.1℃
  • 흐림대전 12.6℃
  • 맑음대구 20.4℃
  • 맑음울산 20.2℃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20.1℃
  • 흐림강화 5.8℃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2.9℃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충남도, 행정통합 들고 국회 찾은 김태흠 지사

장동혁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만나 “재정·권한 과감한 이양 필요”

 

(누리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으로 제시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