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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노인돌봄 정책 방향 모색”

3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2026년 총회 참석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 보고와 함께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이 논의됐으며, 차기 지부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전시의회는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작년 4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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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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