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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여성·아동·가족 공익활동 민간단체 공모

여성·아동·가족 공익사업 공모사업에 8,100만원 지원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성·아동·가족 분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여성·아동·가족분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아동의 권익증진 △가족관계 증진 및 결혼․출산장려 촉진과 다문화가족 지역정착 지원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총 8,1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관련 분야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 수혜 범위는 2개 시군 이상이어야 한다. 전년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5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 단체 활동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부서 사전검토와 유사·중복사업 조회를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3월 말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조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숙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 이후에도 사업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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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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