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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가족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12월 18일~19일 삼척 쏠비치서 도·시군 공무원 및 가족센터 종사자 120명 한자리에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삼척 쏠비치에서 도내 시군 가족사업 담당 공무원과 가족센터 종사자 120명이 참석하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가족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가족사업 담당자 간 교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한 해 동안 가족사업 추진에 힘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가족사업 발전 유공 포상 ▲‘인구위기 대응 가족정책 방향과 전략’ 전문가 특강 ▲가족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성과 공유 ▲스트레스 관리 힐링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가족 다양성 확대, 돌봄 공백 해소, 지역 기반 가족서비스 강화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가족사업 과제에 대한 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가족사업 추진에 기여한 담당자를 위해 가족사업 발전 유공 5개 분야 총 25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유정숙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가족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및 가족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좋은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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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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