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2.1℃
  • 구름많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12.4℃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12.0℃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전북자치도, 군산항·새만금항 신항 연계 전략 논의

군산항·새만금항 신항 연계 운영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운영을 통해 도내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 운영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항만물류 연구·자문회’를 열고, 군산항과 2026년 개장을 앞둔 새만금항 신항의 역할 분담과 기능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에는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 항만·물류 업계, 학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항만 기능을 고도화하고, 물류·무역 기능을 지역 산업과 도시경제로 확장하는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신항 건설 추진 상황을 비롯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군산항 4·5부두 리뉴얼,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X-ray 시설 확충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2026년 항만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수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새만금항 신항 개장과 군산항 기능 보강을 연계해 추진할 경우 전북권 항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항만과 새만금 배후산업, 지역 도시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송민근 교수는 항만 물류·무역과 지역 경제 성장의 연계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항만이 산업과 결합하지 못하고 단순 물류 통과 기능에 머무를 경우 ‘고립형 항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 구축과 산업·물류 클러스터 강화, 정책 연계를 통해 항만 발전의 효과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군산항 유지준설과 제2준설토 투기장 확보의 시급성, 특송물류 증가에 대응한 통관시설 확충, 새만금항 신항 개장 초기 물동량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연계 운영하는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항만 발전의 성과가 지역 산업과 도시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항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