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전북자치도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재정특례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특례 입법 및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 필요성 △지특회계 초광역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 등 전북형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 속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역이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이를 통해 전북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균형성장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모았다.
주제발표에서 부경대 이재원 교수는 전북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중앙정부 보조금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북은 주요 투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기준보조율 특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이 ‘3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재정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재정특례가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천 연구위원은 “진정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전북이 독자적 초광역권으로 규정돼 지특계정의 별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임상수 교수(조선대), 신유호 교수(단국대),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세종연구원), 이현정 센터장(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해 전북형 재정특례의 제도적 실효성과 추진 전략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전북이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과 3특의 초광역계정 편입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특례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연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가며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보완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