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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경상남도의원,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깜깜이 쌈짓돈’…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우려”

교육청 예산안 심사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문제점 지적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사실상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과 방만한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국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세부 사업 내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소위 ‘포괄사업비(Pool 예산)’ 성격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구체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2020~2024)간의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당초 취지인 ‘예측 곤란한 긴급 수요’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에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부적절 집행 사례로 ▲설립 타당성 용역이나 학교 이전 재배치 용역 등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용역비’ 집행 ▲연말에 예산 잔액을 일괄 교부한 뒤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건당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된 ‘선심성’ 집행 등이 지적됐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내역을 살펴보면 12월에 예산을 교부하고 다음 해 1~2월에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이는 시급성을 요하는 특별 재정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장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법적으로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예비비는 사용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통제 장치가 있다”며, “반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별도의 의회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될 수 있어 ‘제2의 예비비’ 혹은 통제받지 않는 ‘비자금’처럼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괄적 예산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감시를 피해 가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명확한 배분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 전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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