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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상황 점검

도·시군,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운영

 

(누리일보) 충남도는 28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화재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주재로 화재안전분야 8개 도 담당부서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중 추진하는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피는 자리로 마련했다.

 

올해 중점관리 대상은 △전통시장 58곳 △노후아파트 3620동 △요양병원 64곳 △장애인시설 157곳 △노인복지관 19곳 △야영장 378곳 △다중이용시설 94곳이다.

 

이날 도와 시군은 관계기관과 향후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하고, 전통시장·노후아파트·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대상 자체점검 안내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심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돌봄공백 1355세대(노후아파트에 거주 중인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화재안전용품 지원계획을 살폈다.

 

도와 소방본부는 이들에게 △자동소화멀티탭 △산소발생 마스크 △자동 소화패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등 전기화재 안전용품 4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주민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인 ‘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의 수요조사 추진상황도 확인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취약시설 중심의 안전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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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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