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5.0℃
  • 구름많음서울 11.7℃
  • 구름많음대전 11.1℃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4.6℃
  • 맑음고창 11.5℃
  • 맑음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11.6℃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품는 미디어교육 안전망 구축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어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통해 가짜뉴스,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에서 제출한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