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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면허반납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편의 대책 및 도내제품 구매 활성화 필요”

면허반납자 이동권 보장 위한 실질 대책 촉구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7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이후의 교통편의 대책 강화와 ▲도내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면허반납 이후 이동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교통편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교통복지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희망택시’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도심 지역 고령자에게도 이용이 가능한 도심형 이동지원모델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운행 간격이 긴 도심 지역에서는 단순한 무료 이용 혜택만으로는 면허반납 유인이 부족하다”며 “면허반납자에 한해 희망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질의에서 도외제품 구매비중이 높은 공사 현황을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사업에서 도외제품 구매가 70%를 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특히 ‘오음~간척간 도로확포장공사(1·2공구)’와 ‘동서녹색평화도로(고방산지구)’ 사업에서 약 28억 원 규모의 도외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달등록·특허 문제로 도내업체 제품 사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설계단계부터 도내 생산품을 우선 규격으로 지정하고, ‘지역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도외제품 사용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은 사전심사나 사후보고를 의무화해 제도의 실질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도내제품 우선조달’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지역경제 선순환의 실질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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