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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철 의원, 학생 도박 위험 대응…예방ㆍ지원 체계 강화 근거 마련

10일, 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도박의 유해성과 사이버 도박의 위험을 교육하고 치유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이버 도박 정의 신설 △도박 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홍보활동 추진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철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도박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까지 보장돼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 예방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초(4~6학년)ㆍ중ㆍ고등학생 중 4.3%가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했으며, 이 중 19.1%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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