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이 이뤄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관계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약 20일 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57번지(약1,819㎡) 일원에서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건축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이 무단으로 매립됐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토사 반입과 함께 외부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폐기물이 혼합 매립된 정황이 목격됐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처리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지정폐기물은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환경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매립과 관련해 토지주 B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누구에게도 매립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제보를 받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매립을 진행한 것으로 지목된 관계자 측은 “토지주를 직접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매립을 진행했다”며 불법 매립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처인구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매립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A씨는 “밤낮으로 중장비가 드나들며 토사가 쌓이고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이대로 방치되면 주변 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불법 매립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 전량 원상복구 ▲관계자 형사처벌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매립은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하수·하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매립은 토지주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불법 매립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