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20회 제주포럼에서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 소양 증진방안’ 세션이 2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는 포럼 대주제 아래기후 환경 분야의 핵심 사안을 다룬 이번 세션은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의 축사를 거쳐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사람과 생태주체, 생태법인, 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법적 주체들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태현 교수가 생태법인 제도의 철학을 다른 생태법인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생태법인의 창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후 앤서니 젤레(Anthony Zelle) 지구법연맹 파트너(Earth Law Alliance Partner)를 비롯해 동물권 분야의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과 한국방송의 김익태 기자가 참여해 국제적 법체계와 생태 중심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션은 다양한 학문적 견해와 실천적 접근이 한자리에 모여 생태 자원의 법적 보호와 국제적 확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혁신과 생태 소양 증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은 앞으로의 정책 개발 및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간 협력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으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민주적 생태 소양 확산 전략을 논의한 이번 세션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제주포럼이 국내외 다양한 의견이 융합되는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0회 제주포럼은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며, 이번 ‘생태법인 제도’ 세션을 포함해 총 53개 세션이 ‘혁신’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