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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부산시의원, 화물차 주차난 해결 신호탄! 쐈다

5분 자유발언부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제정까지, 뚝심 발휘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 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이 3월 19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물류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화물차 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주차 공간 조성은 뒷전이다”라며, “화물주차장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단·장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화물주차장 조성의 단기 대안으로 지난해 8월 3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시 주차 공간 확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장기 대안으로'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부산시가 기초지자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장은 구청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신청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체계적인 주차장 조성과 적극 행정을 펼쳐,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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