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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과제 구체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자치법규 정비, 행정인프라 구축 등 촘촘히 준비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다.

 

먼저 이를 위해 전 부서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총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는 행정TF(도-행정시 32개 부서 참여)를 가동하여 조직 설계, 자치법규 정비, 안내·표지판 정비, 기록물 배분 등 28개의 주요 과제에 대해 그간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전 부서가 협업해 출범 전·후 준비 과제, 출범 즉시 시행해야 할 과제, 장기 추진 과제 등 단계별 추가 목록을 정리하고 주요 실행과제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도민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요구 전·후 등 단계별(시기별) 시의성 있게 홍보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도민 교육 등을 통해 지역·연령·직능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홍보 방식과 차별화를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감성적인 홍보 문안 선정, 인공지능(AI) 활용 숏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광고음악(CM송) 및 재사용이 가능한 체험형 안내문(가치상자) 등 새롭고 다양한 홍보 기법을 활용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전문가 워킹그룹과 행정TF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외에도 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형 조정교부금 도입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기초 간 재정 배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설 기초자치단체 제도들이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3월 중 기초시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일괄정비 작업을 본격 진행해간다는 계획이다.

 

동안 기초시 설치에 따라 도 자치법규와 타 시·군·구 유사 자치법규를 비교 전수 조사하여 기초시 별 우선 제정 자치법규 총 623개를 발굴, 현재까지 402개 자치법규 표준안 초안을 작성해 검토중이며, 나머지 221개에 대해서는 4월까지 표준안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교육을 통해 법제정비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치법규 정비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효율적 배치와 균형있는 공유재산 배분 등 행정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청사, 행정정보시스템 등 행정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청사 새 단장(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위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제주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력으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 및 설계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공유재산 세부 배분 기준을 마련해 3개시 간 균형적 배분과 인계인수 목록도 확정해나가고 기록물, 공인·공부, 안내판 정비 등을 통해 촘촘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체제 혁신”이라며“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정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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