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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규칙 개정 추진

본회의(의장), 위원회(위원장) 청가(결석) 관리 주체의 명확화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회의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청가(결석) 관리 체계 개선,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방청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원 청가 절차의 명확화,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에서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이 아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청가 허가 기준을 일수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3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한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하여 주민 접근성 강화하는 규정을 명문화 했다.

 

안 제85조에 방청 제한 사유 중 ‘주기가 있는 사람’을 ‘술 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말로 순화하며, 방청 제한 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하는 절차 신설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했으며, 안 제73조 등에서는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변경하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포함되도록 타 조례 개정사례를 반영했다.

 

향후, 제421회 임시회 기간(3월) 중 의회운영위원회 사전보고와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422회 임시회 기간(4월)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4월 25일 예정)이 이루어지면 4월 말 공포․시행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결현황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회의규칙이 현실과 불부합하는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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