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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정현 부여군수, 미래형 바이오산업 추진

제1회 부여군 바이오산업 미래포럼 개최

 

(누리일보) 부여군은 지난 7일 오전 부여국립박물관 사비마루관에서 부여군 주도의 미래형 바이오산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부여군 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은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이었던 부여에서 미래산업을 연결하는 새 바이오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토론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박정현 부여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포럼은 바이오산업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와 지역 바이오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군 주도로 추진 중인 미래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함정엽 책임연구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부여군이 장점을 지닌 천연자원에 대한 최근 기술동향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연세대 이동우 교수와 건양대 이시우 교수가 현재 부여군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사업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부여군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바이오브릿지소재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역 주도 첨단 바이오산업 기술 및 상용화의 브릿지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버섯가죽 화이트바이오 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은 친환경 화이트바이오 소재를 개발ž가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여군 특화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부여군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에 대해 충남도에서도 부여군이 ‘바이오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바이오 생물전환 가공기술과 친환경 기반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에 민관 주도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군수는 환영사에서 “부여군은 굿뜨래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우수한 농산물 생산력과 함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충남 광역먹거리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소재 발굴과 생산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아울러 충남도 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바이오소재 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군수는 “이를 토대로 우리 부여군 지역 내 ‘첨단 바이오브릿지 소재 상용화지원 플랫폼’ 및 ‘버섯가죽 화이트바이오 복합소재 산업화’ 등 ‘바이오소재산업 허브’ 조성을 중점 목표로 산업화 전략 소재에 대한 생산공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충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내일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정현 군수는 “예로부터 부여는 소통과 연결의 공간”이었다며 “그 옛날 백제가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 부여군이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준비해 가겠다”고 환영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부여군은 미래 바이오산업 주도를 위한 첫 전초기지로 지난 2015년부터 홍산면 정동리, 무정리 일원 약 14만평에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해 왔다. 올해 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시작으로 2022년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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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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