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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급여 117억 예산 절감 성과...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다빈도 외래이용자 2,213명 집중관리로 재정 누수 차단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도 및 시군 의료급여 담당자와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2026년 의료급여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다빈도 외래이용자 2,213명을 집중 관리해 전년 대비 총진료비 117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한 결과로, 도와 시군 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 간 현장 중심 협업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 도 본청과 시군에는 총 45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다빈도 외래이용자와 장기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도 통합돌봄과 유정실 사무관이 ‘통합돌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 연계 시 의료급여관리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성과 호감도를 높이는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킹’ 교육을 통해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조직 내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된다.

 

전범식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117억 원의 진료비 절감 성과는 시군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여러분의 헌신과 협업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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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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