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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경영 정보 공시에 대한 사항 등이며, 특히 인력 채용계획 ,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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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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