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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전면 해제‘도내 유입 차단 위해 총력 대응 유지’

거창군 발생 후 48일 만에 방역대 이동 제한 전면 해제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지난 2월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거창군 오리 농가 방역대(반경 10km)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3월 26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거창 발생농장에 대한 4주간의 청소·세척·소독 등 사후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방역대 내 가금사육 농가(344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 결과 전 농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발생일 기준 48일 만이다.

 

이로써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과 생산물(식용란, 종란 등)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제한됐던 농장 분뇨의 외부 반출도 허용된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직후 해당 농장의 사육 오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발생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을 제한했다. 또한 집중소독, 정밀검사, 방역점검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해 추가 확산을 차단했다.

 

특히, 도비로 마련한 예비비 2억여 원을 긴급 투입해 발생지와 인근 시군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도내 총 22개소로 확대 운영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초소에는 공무원을 배치해 알 운반, 사료운송 등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해 왔다.

 

아울러, 오리농가 입식 전 사전점검을 통해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을 제한하고,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만 입식토록 하는 등 가금 입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 자체적으로 ‘왕겨 반입 신고제’를 시행해 방문차량을 미리 확인해 차량 운전자 대상 방역수칙 유선 교육과 방문 당일 소독여부 확인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는 등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잔존 바이러스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우리 도는 거창 1건 외 추가 발생은 없지만, 3월에도 전국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특히 봄철에는 상춘객 증가와 농번기 활동으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외부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정기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60건, 경남은 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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