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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서위기학생 예방부터 치료까지…마음건강 지원 강화

2026년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상담·전문치료로 이어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휴학생 포함)과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약 1800명의 학생에게 총 9억 원 규모의 치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1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 도입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치료비 서류 제출 집중 기간(연 3회) 운영 등 세 가지 정책이 새롭게 적용된다.

 

먼저 치료 지원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학생 1인당 연간 70만 원(입원비 별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90%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10%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 없이 한도 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음건강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가 새롭게 필수로 적용된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에서 ‘마음바우처 연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고 서류 제출 시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류 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비 신청 서류는 연 3회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1차(6월 15일~6월 30일) △2차(11월 2일~11월 13일) △3차(12월 1일~12월 18일)로 나누어 진행되며 연말 예산 소진과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1차 기간 내 제출을 권장한다. 최종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18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보호자는 먼저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정보공유 동의 절차를 완료한 뒤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 구비서류를 전자우편, 우편 또는 도교육청 정서회복과(별관 3층)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심리상담센터 등 비의료기관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보호자 식대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 전문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통해 마음건강 치료를 활성화하고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계획과 관련 서식은 도교육청 누리집 ‘부서별 자료실(정서회복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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