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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건 전남도의원, 학생 자치·협동 교육 기반 마련…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기대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자주적 협동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홍보, 지역사회 연계, 활동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호건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협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치와 협동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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